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5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 일명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8:3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간판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채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 (2.5m ×1m)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상에 감시 없이 놓인 타인의 물건을 소유관계의 확인 없이 고물 취급하여 싣고 가거나 싣고 가려 다가 절도 혐의로 의심 받은 바 있었고, 위 간판가게에서도 같은 의심을 받아 신고를 당한 사실도 있었으며, 위 간판은 간판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간판가게 앞에 놓여 있었으므로, 타인의 소유와 점유 하에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간판(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고 함) 이 버려 진 물건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가져가려고 한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간판은 공중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의 간판가게가 있는 건물의 출입구 안쪽으로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던 점, 이 사건 간판은 간판으로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간판 제작을 위한 원자재로서, 알루미늄 소재의 테두리와 천 소재의 판으로 이루어진 간판의 프레임인데,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제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간판이 다른 사람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