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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24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D구두수선집의 간판 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용원의 광고내용을 덧씌워 썬팅하는 방법으로 간판을 교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간판은 과거에 피고인이 설치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구두수선 광고내용을 덧씌워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원상회복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간판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0여 년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은 분식집, 과일가게, 잡곡집, 옷수선가게 등으로 수차례 임차인이 변경되어 영업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2009. 5. 12. 현재의 건물 주인과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구두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위 건물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당시 종물로서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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