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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7고단3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인 ‘E’ 의 딜러였다.

피고인은 2016. 9. 9. 경 수원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년 식 스포 티지 차량의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입할 차량이 없어 차량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만 약 7,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F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지불 각서, 차용증, 입금 영수증 사본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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