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0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 (E) 로 800만 원을, F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