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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431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C이 각 1/6, 피고 D이 3/6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피고 B, C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회부한 조정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분할대상 공유물은 집합건물인 아파트로서 그 성질 및 형상에 비추어서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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