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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9 2020가단54508
공유물분할
주문

군산시 R 도로 1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 분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위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다가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88㎡에 불과 하고 지목이 도로인 데 반하여 공유자들의 수는 20명에 이르러 공유자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 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저하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 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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