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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2가단90838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H 잡종지 3064㎡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피고 선정당사자 B 및 나머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 비율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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