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3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같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D( 여, 4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평소 행동을 조심하라’ 는 등의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피해자 D)
1. 현장사진 및 맥주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