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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8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5:33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여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 다가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를 오른 발로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주차지역이 아닌데 왜 주차를 했느냐

’ 고 따지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를 오른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849,8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사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오른손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4.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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