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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5누5886
훈련비 회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C (6층)에 있는 D학원의 명의상 설립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D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친동생이다.

나.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 수급 B은 원고의 명의로 2012.경 피고로부터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 및 ’디자인솝 고급과정‘에 대하여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에게 D학원의 학원생 E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27,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B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고의 제재처분 (1) B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27,4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마치 학원생 E가 D학원의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을 수료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훈련수련자보고, 출석부 및 훈련비수납현황,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E 등 학원생 14명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을 지급 신청하고, 언니이자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인 원고 명의로 계좌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 및 B에 대하여 "D학원이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과 ‘디자인솝 고급과정’을 운영하면서 D학원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훈련비도 납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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