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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15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55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고, 원고 A, B, C은 모두 미국 국적자이다.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이고, E는 2005. 6. 2. 설립되어 원고 A이 2007. 5. 21.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법인이다.

나.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2007. 5. 15.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07. 6. 27. 제3자 배정방식으로 E에 1,027,667주, 원고 A에게 639,000주, 원고 B에게 245,000주, 원고 C에게 210,000주, D에게 195,000주 합계 2,316,6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배정하였다.

다. G은 2009. 8. 18.경 F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8.부터 2015. 7. 11.까지 F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을 피고에 대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2. 1. 원고 A에게 ‘2007. 6. 27.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시가가 1,928원임에도 원고 A은 본인 혹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당 1,800원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103,558,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순번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납세의무자 주식수 결정ㆍ고지일 증여세(가산세 포함 1 원고 A E 원고 A 1,020,000주 2016. 2. 1. 1,497,658,070원 2 원고 A 원고 B 원고 B 691,000주 2016. 2. 12. 907,854,590원 3 원고 A 원고 C 원고 C 691,000주 2016. 2. 12. 207,854,590원

마. 피고는 2007. 11. 12.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 A이 F의 주식을 E 및 원고 B,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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