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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685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419,715,000원(가산세 194,715,000원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인 D과 함께 C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타인 명의로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명의 관계 취득일 주식 수 1 E C 직원 2002. 2. 7. 35,000주 2 F B의 어머니 2007. 4. 25. 35,000주 3 원고 B의 처 2007. 6. 28. 10,000주 2007. 7. 12. 5,000주

나. B과 D은 비상장회사인 C를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우회상장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7. 5. 31.경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H는 2007. 8. 13. G의 주식 중 2,558,630주를 14,512,029,364원에 장외매수하였다.

다. G는 2007. 9. 20. 제3자 배정방식으로 12,968,630주(발행가액 1주당 1,755원, 합계 22,759,945,650원)를 유상증자하였고, H는 유상증자된 G 주식 중 2,849,000주를 4,999,995,000원에 취득하여 G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라.

G는 2007. 9. 21.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C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양도대금 19,788,6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선지급한 후 2007. 9. 27. B 등 C 주주들로부터 C 주식 306,800주를 주당 64,500원씩 합계 19,788,6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H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07. 10. 2. H 발행 주식 3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007. 10. 2.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300,000주의 양도대금은 합계 15억 원이었다.

바. 2007. 10. 8. 위

라. 기재 D 명의 계좌에서 B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F 명의 C 주식 양도대금 1,838,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원고 명의 C 주식 양도대금 822,375,000원이 송금되었다.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3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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