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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고단3044 (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E’ 이라 한다) 는 바다 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D은 E을 운영하면서 2013. 6. 1. 경 골재 채취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바다 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 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 농도 법정 기준 치인 0.04%를 0.02% 초과한 상태인 0.06% 의 바다 모래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15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염화물 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 모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F, G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G’ 이라 한다) 는 바다 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F은 G을 운영하면서 2014. 3. 24. 경 골재 채취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바다 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 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 농도 법정 기준 치인 0.04%를 0.065% 초과한 상태인 0.105% 의 바다 모래를 AP 부산공장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 3,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염화물 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 모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G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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