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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117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합자회사는 사천시 D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 사업장에서, 바 닷 모래 세척 후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방지시설인 침 전조, 유량 조정 조, 압력 여과기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경 위 사업장 내 침 전조에서 하수구로 바로 폐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허가 받지 않은 비밀 전동 펌프와 비밀 배출관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경까지 운 영하였다.

나. 골재 채취법위반 1) 골재 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하고, 바 닷 모래의 적합한 품질기준은 ‘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도산업개발에 모래 채취선이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에서 채취하여 온 세척하지 않은 염화물 함유량 0.04% 이상의 바 닷 모래 합계 약 15,487㎥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내지 별지 4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곳의 레미콘 제조업체에 합계 약 39,338㎥ 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바 닷 모래인 비세 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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