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C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관작업 등을 하던 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피고 D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내측상과염’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신청(이하 ‘최초 요양신청’이라 한다)하였다가 이후 위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최초 요양신청에 갈음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진료기록상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에 관한 신체검사 및 임상소견 확인되지 않고, MRI상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망치질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기간이 1년 10개월로 짧고 주로 제관보조공으로 근무하여 주관절 부담 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취부작업 등을 한 점, 원고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