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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1110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가스의 안정공급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B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공사가 2009. 11. 23. 100%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라크 유전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정년퇴직자로서 퇴직 후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C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D 유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개발사업 참여 형태 및 내용 (1) 피고 C는 이탈리아 국영 석유ㆍ가스회사 E의 자회사 F, 미국 석유ㆍ가스 개발회사 G의 자회사 H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의 D 유전을 추가 개발, 증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위 컨소시엄은 2010. 1. 22.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인 이라크 I회사와 기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 중 F(이하 ‘F사’라 한다)는 지분 투자사이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운영사이고, 피고 C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지분 투자사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개발사업은 J Project(이하 ‘이 사건 J 프로젝트’라 한다)와 K Project(이하 ‘이 사건 K 프로젝트’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J 프로젝트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이 사건 K 프로젝트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각 수주하였다.

다. 원고의 채용 경위 및 업무 내용 (1) 피고 공사는 2012. 5.경 피고 공사의 퇴직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의 ‘이라크 비운영/운영사업인력 전환배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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