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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1476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8,110,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G 신도시 건설공사(G New City Project, 이하 ‘이라크 공사현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F과 사이에 1-2 공구 부지조성공사를 2,987,000,000원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위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제3조 (근로장소) 원고들의 근로 장소는 피고 회사의 G New City Project 부지조성공사 현장과 국내현장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근로시간) ① 원고들은 시업시간(08:00)에 피고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동의하며, 현장의 근로시간을 준수한다.

제6조 (임금) ① 각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할증수당 해외수당 총임금 금액 1,900,000 232,000 304,000 464,000 3,000,000 5,900,000 ◇ 원고 A : 월 급여액 590만 원(세전), 위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할증수당 해외수당 총임금 금액 1,700,000 208,000 276,000 416,000 3,000,000 5,600,000 ◇ 원고 B : 월 급여액 560만 원(세전) ◇ 원고 C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할증수당 해외수당 총임금 금액 1,418,900 981,100 200,000 3,000,000 5,600,000 2013. 8. 23.부터 2014. 8. 22.까지 : 월 급여액 560만 원(세전) 2014. 8. 23.부터 2016. 5. 13.까지 : 월 급여액 구분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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