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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50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의 부존재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① 이 사건 개발사업 중 EPC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의 약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형태를 의미한다.

DGS North Project(이하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라 한다)라는 특정사업을 위한 1년의 단기계약인 점, ② 참가인은 국내에 있는 이 사건 C사 이탈리아 국적의 석유회사이다.

서울사무소에서 설계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시공 관련 업무를 위해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할 것까지 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예우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참가인을 특별채용한 점, ④ 이 사건 개발사업은 해외 유전 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가변적이고 사업계속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 중 EPC DGS South Project(이하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라 한다)는 2015년 3월경 개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도 사업 진행이 지연되다가 2015. 4. 12.에야 사업이 재개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확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개발사업은 유전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운영사가 해당 사업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사가 해당 인력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으며, 참가인도 이와 같은 유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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