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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19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 원고는 2011. 3. 29. 피고 B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60,000원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인 4,69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그 후 2011. 5. 18.까지 위 차용금을 완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2,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 C부터, ① 2012. 6. 20.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60,000원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3,74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2. 9. 27.까지 완제하였고, ② 2012. 7. 26.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75,000원을 96일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4,89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2. 10. 28.까지 완제하였고, ③ 2012. 10. 30.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120,000원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7,525,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3. 2. 4.까지 완제하였고, ④ 2013. 2. 4.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120,000원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9,12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3. 4. 26.까지 완제하였고, ⑤ 2013. 4. 22.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40,000원을 60일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1,86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3. 6. 17.지 완제하였고, ⑥ 2013. 4. 26.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160,000원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1일 일수를 공제한 9,46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3. 7. 17.까지 완제하였고, ⑦ 2013. 5. 29.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60,000원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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