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165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6. 10. 1.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A 외 2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금액 75,24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