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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6. 5월 개인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 철강도 소매 개인 사업체인 ‘G’ 을 운영하던 중, 2013. 2. 22. 경 주식회사 G 이라는 동일 업종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위 파산신청 시까지 실질적으로 두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화성시 H 건물 701-1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G’( 이하 두 업체를 합하여 ‘G‘ 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 장인 I에게 ‘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거래처인 J 회사 측에 이야기해서 전자어음을 빌려 오라.

’ 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I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회사’ 의 관리 차장 이자 위 K의 처인 L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빌려 주면 우선 어음 만기 시까지 카본 철판 등 제품을 공급하고, 만약 만기까지 주문한 제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음 금에서 납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 만기일 2016. 4. 5. 자 액면 금 100,000,000원’ 의 전자어음 1매를 차용 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계속해서 2016. 2. 16.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I에게 ‘ 회사 자금이 더 필요하니 J 회사에서 추가로 어음을 빌려 할인을 하라.’ 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I는 위 L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거래은행에서 120,000,000원까지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J 회사의 어음을 빌려 주면 우리가 은행에서 할인해서 80,000,000원은 J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우리가 사용한 후, 제품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에 틀림없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 만기일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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