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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89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121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1994. 2.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는 서귀포시 E 전 5574㎡(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를, D는 그와 인접한 F 임야 1,560평(이하 등장하는 토지들의 행정구역은 모두 같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을 상속하였는데, D 소유의 위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과 분필을 거듭하여 2011. 12. 14. 창고용지 1988㎡가 되고, 그 중 일부는 2011. 12. 14. G 전 1666㎡가 되었는데, 위 3필지 토지의 위치는 별지3 도면과 같다.

나. D는 2005. 4. 1. H에게 F 토지와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의 남쪽에 인접한 C 과수원 1214㎡(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원고토지와 이 사건 피고토지의 경계는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이 사건 원고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맹지인데, 원고는 2005년경까지 G, F 토지의 남남서쪽 방향으로 공로까지 통행하였다.

마. 현재 F, G 토지의 북쪽과 동쪽 부분에는 건물이 있고 바닥은 전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밀감을 담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럭과 승용차들이 드나들고 있고, G토지와 그 동쪽에 인접한 I의 경계에 돌담이 있는데, 위 돌담과 F, G 토지 지상 건물 사이의 공간은 제일 협소한 곳의 폭이 94cm이다.

바. 이 사건 피고토지의 북북서쪽 경계에는 창고가, 남남서쪽 경계로서 공로와 연결된 부분에는 컨테이너 시설이 있으며, 남남동쪽 경계에는 물건들이 쌓여져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나대지 상태이다.

사. 공로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를 통과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에 이르는 최단 거리는 약 40m가 되지 아니하는 길이로서, F 또는 G 토지를 통과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는 최단거리보다 훨씬 짧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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