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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60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과수원 5,1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2. 5.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1994.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5. 28. F으로부터 피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G 과수원 1,56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1.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가 2014. 7. 28.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4. 4.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 중 일부에는 돌담(별지 도면 표시 중 63, 62, 61, 60, 59, 58, 57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 설치되어 있다.

망인이 원고 토지를 매수한 1991. 5. 28.경부터 원고 토지와 함께 피고 토지 중 위 돌담 안쪽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망인 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서귀포지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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