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피해자 C( 여 ,26 세) 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1. 21:00 경기 파주시 D 아파트 106동 307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피하자, “ 걸 레 같은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30-40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 요부 염좌, 흉벽 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20:30 경 경기 파주시 D 아파트 106동 307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 온 남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창문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팔, 왼쪽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새벽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제 2 자유로 도로에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안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좌 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단서 입수 경위 및 피해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