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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조직 설립, 단체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W산악회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W산악회가 마련한 ‘대화의 시간’에 피고인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발언 등을 한 것은 피고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한 활동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W산악회의 설립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이 W산악회를 통한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에 대응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기부행위의 점: 검사가 기부행위의 대상자로서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특정한 5,970명은 W산악회 산행 행사에 동원된 버스가 만석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추산한 것으로서 과장된 수치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서 DP를 통해 2015. 11. 7. 산행 당시 체육관대관료 21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이는 DP가 E로부터 받은 현금 21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W산악회 산행 행사 참가회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H(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조직 설립, 단체명의 선거운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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