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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26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공장용지 8312.2㎡를 피해자 주식회사 옥토산업개발이 매매대금 3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부동산은 2011. 5. 2.경 채권자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약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매도인 E에서 임의경매를 해제하고 기존입주업체를 명도하기로 하고, 그 이행시까지 매매약정금과 중도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매매약정금 5,000만 원, 2011. 6. 8.경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6. 8.경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해 매도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원은 계약특약사항 이행시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피고인이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도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0.경 500만 원, 2011. 6. 29.경 2,500만 원, 2011. 7. 25.경 3,000만 원, 2011. 7. 28.경 3,200만 원, 2011. 8. 4.경 3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 받기로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인 E에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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