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벗 꽃로 309 가 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 유 )E 가 발주처 인 고양시로부터 F 복지관의 자동 제어 제작 ㆍ 설치 공사를 수급 받았다.
위 자동 제어 제작 ㆍ 설치 공사를 2014. 1. 27.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완료해 주면 고양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다음 날 위 자동 제어 제작 ㆍ 설치 공사대금 49,470,000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 유 )E 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13. 10. 경부터 ( 유 )E 소속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건강 ㆍ 연금 ㆍ 고용 ㆍ 산재보험) 약 2,000만 원 및 상환하여야 할 은행 대출금 약 8,000만 원이 각 연체되어 있어, 발주처 인 고양시로부터 받을 대금 59,955,240원을 위와 같이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를 납품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 고양시 G에 F 복지관에서 위 자동 제어 제작 ㆍ 설치 공사를 납품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49,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A 관련 등기부 등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하도급 계약서, 신용조사 리포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