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계 제작 비용 24,200,000원, 모니터 추가 설치 비용 4,400,000원 합계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그중 모니터 설치 부분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4,400,000원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모니터 설치 비용 4,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2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브러시 “BRUSH"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브러시”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표기한대로 “브러쉬”로 기재한다.
생산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고는 브러시 식모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이다.
나. 2017. 8. 4.자 “브러쉬 자동 식모 기계장비 납품(제작, 보완)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문건을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내용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하며, 기계장비는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계비용] “갑(원고)”은 2017년 08월 04일을 시작으로 전체 기계제작(“브러쉬 자동식모기계장비” 자동 홀가공 자동 식모 ROLLER 레일 및 전자프로그램 전기 포함)의 전체금액 일금 VAT 포함 24,200,000원정 중의 제작계약금 일금 VAT 포함 5,500,000원정, 2017년 9월 10일과 9월 20일 사이 2차 필요요구금액 일금 VAT 포함 (₩11,000,000)을 지급하도록 하며, 기계제작완료 시 “갑”은 전체기계금액 중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