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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05 2017고단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21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9. 09:20 경 진주시 E 빌라 4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4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넘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주거 침입 관련 현장 촬영, 주거 침입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주거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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