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3. 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7. 9.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03:30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합동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C이 담을 넘어 안에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함께 그 집 마당에 들어간 후 베란다 창문을 깨트려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실접수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