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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24092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8936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7.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821,170,782원과 그 중 820,796,1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나.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4 지분을 피고들과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등을 소의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대위행사하려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E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E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E의 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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