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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491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4918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원고의 은행계좌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4572호, 같은 법원 2014타채7618호). 다.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가 2014. 5. 22.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2015. 2. 25.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57,365,416원을 추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변제의무가 있는 나머지 원리금 5,698,63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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