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6: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 곳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피해자 제 1회 진술 )에 담긴 피해자 진술,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한 내용)
1. 피의 자가 술과 고기 등을 구입한 영수증
1. 현장사진 19 장( 수사기록 14쪽 이하), CC-TV 캡처 사진 45 장( 수사기록 232쪽 이하), 참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캡 처 사진 6 장( 수사기록 26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