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신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특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마스크, 칼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범과 함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장 칼( 전체 길이 약 53.5cm , 칼날 길이 42cm ), 과도( 전체 길이 20cm )를 사용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빌린 돈의 반환을 요구 받자 해당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폭행 범행에 관하여도 당 심에서 기존의 부인 주장을 번의하여 해당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8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 주로서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