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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6.13 2016가단11276
정산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피고, 원고는 형제들로서 C은 원고의 첫째 형, 피고는 원고의 셋째 형이다.

나. C은 1987. 8. 27. 경남 함양군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추택 33.08㎡,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소매점 주택 21㎡, 소매점 33㎡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6. 30. 위 건물의 대지인 경남 함양군 D 대 38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C은 1996.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1998.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안의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1998. 9. 26. 안의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 5.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0카단15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1,314,754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01.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1. 8. 28.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3. 1. 10.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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