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피고, 원고는 형제들로서 C은 원고의 첫째 형, 피고는 원고의 셋째 형이다.
나. C은 1987. 8. 27. 경남 함양군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추택 33.08㎡,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소매점 주택 21㎡, 소매점 33㎡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6. 30. 위 건물의 대지인 경남 함양군 D 대 38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C은 1996.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1998.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안의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1998. 9. 26. 안의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 5.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0카단15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1,314,754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01.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1. 8. 28.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3. 1. 10.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