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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나17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추가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최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213,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80,0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오시공 등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채권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디파이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계약서(을 제1호증) 이외에 원고, 디파이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상 피고의 날인과 간인이 이루어져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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