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8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열기계 교환기를 대금 17,6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는 열기계 교환기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을 제10호증(내용증명)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여부 손해배상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열기계 교환기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