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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21 억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령 적용의 잘못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형법’ 이라고 한다)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개정 형법 시행 전에 행하였지만 그 시행 이후에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은 그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조가 적용된다.

그런 데 원심은 개정 형법 시행 전에 행하였음이 명백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21억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할 때 구 형법 제 70 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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