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5,912,000원 및 그 중 88,867,790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D을 운영하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B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경남은행에게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제 신용보증약정’이라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최초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E 127,500,000 2007. 6. 20. 2008. 6. 19. 일반자금대출 경남은행 활천지점 2 F 76,500,000 2009. 10. 19. 2010. 10. 15. 기업운전단기 일반자금대출 경남은행 활천지점 한다
). 2) 피고와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다만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B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27,500,000원을,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76,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약정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4. 9. 13.까지 연장되었고,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보증채무최고액을 166,000,000원으로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②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약정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3. 12. 2.까지 연장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신용보증변경약정 당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