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0. 23. 및 2013. 4.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자 1 2009. 10. 23. 2억 3,040만 원 2010. 10. 22.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2 2013. 04. 19. 28억 8,000만 원 2014. 04. 18. 무역금융 E은행 2)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7회에 걸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3회에 걸쳐 매년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각 2017. 10.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D과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1979. 4. 4. 피고 A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C과 피고 A은 201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3. 29.자 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2017. 5. 11.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재산분할협의서 2017. 3. 29. C과 피고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C은 1979. 2. 24.부터 약 38년간 혼인기간 중 피고가 두 아이를 잘 양육하여 준 점, 피고가 26년간 F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 일하면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하여 C 소유 아래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