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6839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공유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되지 아니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전체 지료의 1/2에 대하여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7. 8.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7. 9. 7. 접수 제739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E의 1/2 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도 2007. 8.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7. 9. 7. 접수 제73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신탁법 제31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제1심의 감정인 F가 이 사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간과하여 지료를 감정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