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F 카페에 ‘비즈부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회원비, 재료비를 선입금하면 재료를 배송해주고, 완성품을 보내주면 선입금한 돈과 함께 수공비를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성품을 납품받더라도 보증금과 수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회원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비즈 완성품을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금한 재료비 90,000원, 수공비 75,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3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부업 모집 관련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작품 당 재료비 50,000원을 입금하면 재료를 배송해주고, 작품을 완성해서 보내주면 수공비로 25,000원을 지급하고 재료비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성품을 납품받더라도 재료비와 수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위 B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통해 재료비 명목으로 50,000원, 2017. 1. 9.경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