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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18 2021고정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N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오토바이’ 라 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3:4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매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오토 이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위를 통해 직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9세) 운전의 카이엔 자동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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