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삼거리를 담양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810,2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현장 재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