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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3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2: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호실 미 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왔어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유리잔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소방 기본법 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9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E(31 세) 이 요구 조자인 위 D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 구급 활동을 하며 경찰에 신고 하자, “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구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 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소방 기본법 위반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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