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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74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0:5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02동 802호에서, 피고인의 심장 발작에 대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소방서 C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37 세), 피해자 E(29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 구급 활동 및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탁 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발생보고( 소방 기본법위반)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각 소방공무원 폭행 등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소방 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구급 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아가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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