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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5. 03: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합석하여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술잔을 들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건배 제의를 하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돌아온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해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 화 내지 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B(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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