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형틀반장인 P에게 만연히 작업지시만 하였을 뿐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