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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2노686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레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F(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5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C, F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기재 피해금액은 9,200만원임에도 그 중 7,200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F, E, C 등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도박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5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A, C, D, E, F, G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 카드도박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A는 도박장소를 마련한 뒤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편취액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형인 A를 도와 피해자를 유인해 온 뒤 도박장에서 이른바 바람을 잡거나 A의 심부름을 하고, F는 속칭 ‘기사’로서 피해자의 패를 읽은 다음 D, C 등에게 피해자의 패를 수신호로 알려주고, D, C, E, G는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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