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경찰서에 찾아가 자 수하였으므로, 자수 감경을 해야 한다.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이 자신을 수색하던 수사관에게 발견되어 긴급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 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함으로써 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소한 사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자수하러 가는 길에...